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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 주휴수당 조건(+일본과의 비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차휴가가 적용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일부 예외를 인정받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연차휴가(유급휴가)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연차 관련 규정이 명시된 경우
-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면, 근로자는 해당 규정을 따를 수 있습니다.
- 단체협약 등을 통해 연차휴가를 보장하는 경우
- 노사 간 협약이 있다면 법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5인 이상으로 사업장이 확대될 경우
-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되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며 연차휴가가 의무적으로 발생합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받을 의무가 없지만, 사업장 내 규정이나 관행에 따라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여부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의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휴수당 지급 조건
-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 즉, 결근이 없어야 합니다.
-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 다음 주에도 계속 근무할 예정일 것
-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고 계속 근무할 예정이어야 합니다.
❌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 한 주 동안 결근이 발생한 경우
-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만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 사례 적용
- 월~금 하루 5시간 근무 = 주 25시간 근무 → 주휴수당 지급 요건 충족
- 한 주 동안 한 번 결근 발생 → 주휴수당 지급 불가
→ 1주를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지급되므로, 결근이 있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일본의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다를까?
일본에서도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노동법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일부 노동법 규정에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달리 일부 권리는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일본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법률
- 연차유급휴가
- 일본에서는 고용 후 6개월이 지나고 전체 노동일의 80%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라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최소 10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받습니다.
- 이는 한국과 큰 차이점으로, 한국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연차휴가 의무가 없지만, 일본에서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주휴수당과 유사한 개념
- 일본에는 한국의 주휴수당과 정확히 동일한 개념은 없지만, 법정 유급휴일(법에서 정한 유급 휴일)이 있으며, 주 단위 노동시간과 근로계약에 따라 유급휴가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사회보험 및 퇴직금 적용 여부
- 건강보험 및 후생연금보험: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 가입, 5인 미만 사업장은 개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입 필수
- 퇴직금: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 지급 가능(한국과 동일).
- 야근 및 휴일 근무 수당
- 일본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도 법정 초과근무수당(25% 가산), 심야근로수당(50% 가산), 휴일근로수당(35% 가산)이 적용됩니다.
- 한국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야근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의무가 아니지만, 일본에서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권리 비교 (한국 vs 일본)
항목 | 한국 | 일본 |
연차휴가 | 법적 의무 없음 (사업장 규정에 따름) | 6개월 이상 근무 시 최소 10일 유급휴가 |
주휴수당 |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개근 조건 충족 시 지급 | 법정 유급휴일 규정 적용 (일부 유급휴가 가능) |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 법적 의무 없음 (근로계약서에 따름) | 모든 근로자에게 공휴일 유급휴무 보장 |
퇴직금 | 1년 이상 근속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 | 1년 이상 근속 시 지급 가능 |
야근·주말근무 수당 | 법적 의무 없음 (근로계약서 규정에 따름) | 모든 사업장에 초과근무 및 휴일근로수당 적용 |
요약
- 한국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연차휴가 의무가 없지만, 일본은 6개월 이상 근무하면 10일 유급휴가가 보장된다.
- 주휴수당(한국)과 법정 유급휴일(일본)이 다르게 적용된다.
- 퇴직금은 양국 모두 1년 이상 근속하면 받을 수 있다.
- 야근 및 휴일근무수당은 일본이 모든 사업장에 의무 적용되지만, 한국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근로 조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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